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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경기민원 24 바로가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있는 자(소득기준 없음 첫째 아부터 지원
-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제 실제 경기도에 거주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출생일 및 신청일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에 한함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신청인 범위
1.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2. 신청인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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