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는 교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② 본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서 서식과 출산급여사업지침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
복지 지원금 소식
2023. 4. 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