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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4년 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확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를 완료 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2024년 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확대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해 총 22회까지 시술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난자 동결이 필요한(미혼여성 포함) 여성에게는 난자 동결비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지원확대 및 난자동결 지원내용

    구분 현재   확대 및 신설방안
    난임부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횟수 지정(총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2회)(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선택)
    난자동결지원 - [신설]
    - 의학적 필요성 인정 소득기준(조기폐경.관련 질환)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중우소득 180%)

     

    지원대상(시술 휫수 및 지원액)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총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자동결 난자채취 첫 시술 비용 50%(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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