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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모음 안내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4. 5. 24. 00:04

목차



    서울시에서는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거주지관련 Q&A 

    Q.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Q.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타 시도로 이전 지자체 참가 가능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자가 심사 기간 중에 타시도로 전출했다 다시 심사기간 내에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A. 심사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면 소득.재산 조회 불가로 선정 제외가 됩니다

     

     

    근로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자산형성의 목적이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가능)

     

    Q. 직장을 바꿔가며 근로(일)를 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무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기준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근로로 인정되며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Q. 국가근로 장학생도 근로에 해당 되나요?

    A.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본 사업에서는 근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Q.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한 건도 인정되나요?(개인과외 등 개인 간의 고용, 폐업사업장 근로 등)

    A.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단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의 과외, 과외소득의 프리랜서 소득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근로 인정됩니다)

     

    Q.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A.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발 방식 및 합격 확인 관련 Q&A

    Q.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A. 본 통장 사업은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소득.재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한주민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관한 동주민센터 찾는 방법

    : 도로명 주소(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 입력 > 더보기 클릭 > 관할 동주민센터 정보 확인

     

    2) 온라인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통장신청 > 통장신청

     

    Q. 선발하는데 왜 3~4개월이나 걸리나요?

    A. 신청인원(23년 약 3만 9천명)의 자격요건 확인(1달), 유사중복사업 참가 이력 조회(1달), 은행 신용 정보 조회, 소득.재산조회(2달)를 실시하여 시일이 오래 소요됩니다

     

    Q.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A. 3개월 이상 근로 내역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로그인 > 통장신청 > 진행상태확인에서 현재 진행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Q. 선정 결과 발표되면 연락이 오나요?

    A. 선정 결과 발표 일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되며,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Q&A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수당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수혜이므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월세지원사업, 청년수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바랍니다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관련 Q&A

    Q. 한 가구의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등 중복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후의 중복신청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복 신청 되나요?

    - 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유사사업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평생에 걸쳐 1개 사업만,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1원이라도 수령 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 제외가 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랑 신청 기간이 비슷한데 중복신청 되나요?

    - 두 사업은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두 사업 모두 선정 시 둘중 하나의 사업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중이라면 두 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지원금을 1원이라도 수령 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 제외가 됩니다

     

    서류 작성 관련 Q&A

    Q. 신청 제출 서류에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 가능할까요?

    A. 접수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오나 접수 종료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Q. 공고된 근로증빙서류르 제출하기 어려워요,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고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근로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득확인 관련 Q&A

    Q. 근로소득 기준 월 평균 255만원 이하에 명절 상여, 성과상여, 식비 등 포함되나요?

    A. 세전 총급여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식비, 기타 수당, 사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Q. 본인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4대보험 가입 이력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신고서(2023) 확인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원청징수영수증(2024) 확인

     

     

    저축 신청.저축 관련 Q&A

    Q.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협력은행과의 협약에 근거하며, 통장이 개설되는 달의 한국은행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년(24개월) 약정은 한국은행기준금리 + 0.01, 3년(36개월) 약정은 한국은행기준금리 +0.05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 통장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본 통장 사업은 저축통장(본인 명의)과 매칭통장(재단 명의) 2종류의 통장이 개설됩니다, 저축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통장이며, 매칭통장은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매칭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매칭통장은 참가자 동의를 받은 후 (약정 체결) 참가자 며으이가 아닌 저축액 관리기관(서울복지재단) 명의로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적립되며, 본인 매칭적립금 내역은 통합 홈페잊(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일시중지 관련 Q&A

    Q.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단순이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저축기간 중에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각 약정조건 등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원됨)

     

    저축 이후 관련 Q&A

    Q. 저축기간 중 이직하거나 급여 및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체결 후 저축기간 및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Q. 가입기간 중 저축한 금액이 많아져 수급자 혹은 각종 복지서비스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본인 적립금이나 저축기간 만료 후 적립액 지급시 자산이 한도를 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현금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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