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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 19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부터 하세요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신청하기▼

     

     

    2024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024년 4월 2일(화) 10:00 ~ 4월 19일(금) 18:00 마감

     

    2. 신청방법 

    청년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접수등 불가

     

    ▼청년몽땅정보통 신청하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2024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 연령, 소득, 재산, 주택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후 내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2. 연령

    만 19 ~ 39세(1984.1.1 ~ 2005.12.31 출생청년)

     

    3.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러가기▼

     

     

    4. 재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5.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제한대상

    1.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이사비 지원을 받은사람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비.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에서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등 제외

     

    - 지금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인원 : 상반기 모집인원 4,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선정결과 알림

    ✅ 일시

    -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5월말(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예정)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시로가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유의사항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시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제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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