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4년도 상반기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지원기준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급 대수가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니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지원 신청하기▼

     

     

    2024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일수

    2024년 4월 2일(화) 10:00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 5대
    •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 100대

    ※ 5대 이상 구매지 별지 7호 확약서, 별지 8호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법인 100대 구매제한 대수 초과하여 신청시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의 별도 승인 공문 필수

    - 보급 대수, 잔여 보급 대수, 구매 목적, 보급 필요성 등을 제출 서류, 사용 예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결정하며 업체에 구매 지원신청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하러가기▼

     

     

    신청시 제출서류

    2024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시 제출서류 보러가기▼

     

     

    지원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자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 개인 물량에 접수

    • 1대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장을 둔 렌트 업체에 한함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시)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형.중형, 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보조금 지원금액에서 차감

    ※ 단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시비 추가 보조금 분과 같은 서울시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단위 : 만원/대)

    구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반형 경형 최대 140 70 70
    소형 최대 230 115 115
    중형 최대 270 135 135
    대형 최대 300 150 150
    기타형 최대 270 135 135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 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 차종별 보조금은 24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금액(붙임2) 참조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6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추가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역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 30만원 추가지원

    • 2024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 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우러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 신청서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출고예정증명서 등 10일 이내 출고 여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탈.리스업체 제외)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 지급신청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폐지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보험 확인 증서, 농업인 확인서, 소상공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시 유의사항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은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지간 공동명의가 가능함

     

    - 공동명의 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렌탈의 경우 실사용자가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자와 공동명의 대표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차량등록시 신청자를 대표명의자로 등록해야함)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 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⑥ 24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⑧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의무운행기간(5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공동명의로의 이전 포함) ,타지자체 거주자에 판매시 시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 폐지(수출5년, 그 외의 경우 2년)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사용(용도)폐지)시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한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문의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다산콜센터(☎120)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