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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의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정상 가동 확인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4. 2. 28. ~ 12. 6.(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④ 이메일 : 1577-7121@area.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3.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기본(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우러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차 출고 지연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4.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팩스, 이메일 등 불가)

     

    지원금액

    1. 기본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 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2.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 스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우너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자(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3.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Euro6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 이후신규등록(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 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대형.초대형 승요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고나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 / 정책 - 환경정책 - 기후대기 -(DPF부착 가능차량(2006.21.)첨부자료)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정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수 없음(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2.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확인, 보조금 산정 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3.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

    ※ 청구기한 : 2.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청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5. 보조금 지급

    -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6.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3.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성(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7.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인천시) 5와 동일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혹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 참조)

    ㅇ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ㅇ 부정합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ㅇ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불가

    ㅇ 민원방지를 위해 인천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ㅇ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ㅇ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ㅇ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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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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