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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의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정상 가동 확인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4. 2. 28. ~ 12. 6.(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④ 이메일 : 1577-7121@a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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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기본(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우러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차 출고 지연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4.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팩스, 이메일 등 불가)
지원금액
1. 기본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 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2.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 스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우너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자(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3.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Euro6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 이후신규등록(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 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대형.초대형 승요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고나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 / 정책 - 환경정책 - 기후대기 -(DPF부착 가능차량(2006.21.)첨부자료)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정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수 없음(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1.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2.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확인, 보조금 산정 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3.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
※ 청구기한 : 2.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청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5. 보조금 지급
-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6.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3.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성(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7.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인천시) 5와 동일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혹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 참조)
ㅇ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ㅇ 부정합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ㅇ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불가
ㅇ 민원방지를 위해 인천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ㅇ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ㅇ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ㅇ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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