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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재단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0명 모집이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2024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를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신청하러가기👇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에 신청하실 분들은 만 19~39세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보러가기👇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쩡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 24.5.1. ~ 9.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 24.2.1. ~ 24.6.30.)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3. 5. 1. ~ 24.6.30.)

    ※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3.5.1. ~ 24.6.30)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제출서류

    2024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지원내용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소득.지출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x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자주하는 질문

    2024년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하점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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