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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대 2억까지 지원하며 400세대만 모집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400세대(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쩡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청발표일 | (대출신청 및 자격저격심사 후) 대출실행기간 | 선정세대 | 비고 |
1분기 | 1.11~1.12 | 1.16 | 1.29~3.29 | 400 |
5.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6.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청대상
1.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4. 1. 11)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11.~24.4.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3.30.~24.3.29)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11)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2.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3.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대상상 불법건축물,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사업신청 전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4. 대출금리
연 3.5%
5. 이자 지원금리
연 2.0% 지원
7. 본인 부담금리
연 1.5%
8. 이자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기본 2년, 대출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1회(2년)씩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9.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 관계 해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1. 신청 절차
- 사전상담 : 부산은행 대출요건 등 상담 - 신청자 부산은행
- 사업신청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신청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 부산시(무작위추첨) - 부산시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 [붙임]필요서류 부산은행 제출, 심사 - 사업대상자 부산은행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 심사 통과 자 대출실행, 이차보전 - 부산은행 부산시
2. 신청접수
○ 접수일 : 24. 1. 11.(목) 09:00 ~ 24. 01. 12.(금)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바로가기▼
3.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일 : 24. 1. 16.(예정)
※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 결과 게재
4. 대출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 신청서류 : 필요서류 안내문 참고
▼필요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받으러가기 ▼
5.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기타(유의)사항
○ 본 사업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신청받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대출 취소 및 이자지원 중단 등 부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 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통과된 이후 대출실행 기간 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 선정 후 변경 불가합니다
※ 부부 모두 신청 불가(부부 중 임차인 1명만 신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그외 기타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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