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산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대 2억까지 지원하며 400세대만 모집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2024년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0.17MB

 

 

 

2024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400세대(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쩡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신청기간 사업대상자 선청발표일 (대출신청 및 자격저격심사 후) 대출실행기간 선정세대 비고
1분기 1.11~1.12 1.16 1.29~3.29 400  

 

5.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6.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청대상

1.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4. 1. 11)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11.~24.4.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3.30.~24.3.29)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11)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2.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3.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대상상 불법건축물,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사업신청 전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4. 대출금리

연 3.5%

 

5. 이자 지원금리

연 2.0% 지원

 

7. 본인 부담금리 

연 1.5%

 

8. 이자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기본 2년, 대출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1회(2년)씩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9.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 관계 해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1. 신청 절차

  • 사전상담 : 부산은행 대출요건 등 상담 - 신청자 부산은행
  • 사업신청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신청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 부산시(무작위추첨) - 부산시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 [붙임]필요서류 부산은행 제출, 심사 - 사업대상자 부산은행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 심사 통과 자 대출실행, 이차보전 - 부산은행 부산시

 

2. 신청접수

○ 접수일 : 24. 1. 11.(목) 09:00 ~ 24. 01. 12.(금)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바로가기▼

 

 

3.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일 : 24. 1. 16.(예정)

※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 결과 게재

 

4. 대출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 신청서류 : 필요서류 안내문 참고

 

▼필요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받으러가기 ▼

 

 

5.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기타(유의)사항

○ 본 사업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신청받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대출 취소 및 이자지원 중단 등 부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 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통과된 이후 대출실행 기간 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 선정 후 변경 불가합니다

※ 부부 모두 신청 불가(부부 중 임차인 1명만 신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그외 기타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