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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5일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및 가입대상 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세요

    230612 (별첨2) 청년도약계좌 QA.pdf
    0.47MB
    230612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수정).pdf
    0.33MB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개요 기여금 보러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개요 기여금 보러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운영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하는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24년1월부터 운영)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신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 허용

    : 저소득 청년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운영 가입대상 요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운영 가입대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