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조건, 혜택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신청,조건,혜택)
    202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신청,조건,혜택)

     

    ☞ 상품가이드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0.09MB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하는 질문 모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취급 은행 및 제출서류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신청, 자주 하는 질문, 취급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202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취급은행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보러가기
    2023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보러가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1.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2.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고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가입시 제출서류 보러가기
    가입시 제출서류 보러가기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녀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10년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 1.8% 연 3.6%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에 따릅니다

     

    ㅇ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그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도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 장.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도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8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고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ㅇ 기존 종합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을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ㅇ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ㅇ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ㅇ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