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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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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 하는 질문(가입)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우래형 청약통자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 이내 세대주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Q.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 기타 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 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 연도 소득 교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ㅁ [근로소득자] 1~ 2월 가입 시에만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Q.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Q.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Q.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녀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 사실을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Q.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의 요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의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을 말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 요건 및 세대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오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 하는 질문(제출서류 등)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꼭 전국단위여야 하나요?
☞ 전국 단위로 재산세(주택) 납부 여부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의 발급붐만 사용 가능합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표시 확인하거나 전국자치단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
☞ 세무서 또는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당첨 해지의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가입 연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 하는 질문(각종혜택 관련)
Q.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사업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고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Q. 가입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고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고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고세 적용 가능합니다
Q.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주 하는 질문(기타)
Q.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하나요?
☞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우대금리. 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Q.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일 경우 소득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해연도 신규개설 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 직전 연도 소득 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상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분
- (과세기간) 가입일 ~ 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 연도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고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분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