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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모음
    202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모음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개요 보러 가기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2023. 5. 8.)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총 모집인원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초단시간근로자 200명입니다

     

    Q.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요?

    ☞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 5.15.(월) 10:00 ~ 2023.5.26(금) 17:00입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신청 정부 24(http://www.gov.kr)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모집공고일(2023. 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미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 필수)

    - 초 단시간근로 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③ 소득금액 증명서

    - 인터넷신청 :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방문신청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 발급기등

     

    Q.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자는 2023. 6. 2.(금)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예비명단으로 추가 선정하며, 사업중도포기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명단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차 선정자 발표 : 2023. 6. 9.(금)
    • 자부담금입금 : 2023. 6. 12.(월) ~ 2023. 6. 16.(금)
    • 도 지원금 입금 : 2023. 6. 20.(화)
    • 적립금사용 : 개별적립완료 후 ~ 2023. 11. 24.(금)

    Q. 적림급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을 안내해 드린 계좌로 기간 내 입금해야 합니다 담당자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총 5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부터 2023.11.24(금)까지입니다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 등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고,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상품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포인트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 접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결제는 적립금 차감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자부담금(15만 원)이 우선 차감됩니다 15만 원 이상부터 경기도 지우너금(25만 원)이 사용되며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적립금 미사용 시 환불 가능한가요?

    ☞ 참여자 적립금(15만 원)에 한하여 미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금(25만 원)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환불 이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예) 적립금 5만원 사용 시 - 자부담금 잔금 10만 원 환불가능

    적립금 30만 원 사용 시 - 자부담금 15만 원 전액 사용으로 환불 불가

     

    Q. 선정된 이후에 참여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취소신청은 현대이지웰 상담센터(02-2161-098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 해드립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잔여 적립 포인트는 자부담금에 한해 환불됩니다(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은 환불되지 않으며 취소 철회는 불가)

     

    Q.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 모집대상(거주지, 고용형태 및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에 한해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 1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체류자격이 F-6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소득확인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인정가능한 소득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2년 소득금액 증명

    ②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2021년 사실증명원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2년 소득확인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근로/사업소득자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② 2022년도 소득은 없으나 20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단 이경우에도 반드시 과세기간(귀속 연도)을 2021년 ~ 2022년 2개년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여야 신청에 지장이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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