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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에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초기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3회, 최대 2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방법등 개요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방법등 개요

     

    ☞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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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2. 신청기간 : 2023. 6. 1.(목) ~ 예산소진 시까지

     

    평택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청년 초기 예비 창업자

    ①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는 3년 이내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한함
    • 산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함(중복 신청 시 전원탈락

    평택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청년 창업(예비) 지원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통장 사본(본인명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교육 훈련비 지출 증빙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컨설팅 결과 등)
    시제품 제작비 증빙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결재 내역, 시제품 사진대지 등)
    지급수수료 지출 증빙 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결재내역, 지식재산권 등록증, 특허등록원부, 박람회 참가 사진등)
    창업 교육 수료증 사본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1인당 3회, 최대 200만 원 지원

    • 창업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시제품, 제작비, 지급 수수료 등 지원
    • 개인이 활동비선 지출 → 활동비 신청 → 심사 및 승인 → 지원금 계좌 입금

    2. 지원항목

    구분 지원범위 비고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 사업관련 컨설팅 자문비 비용
     
    시제품 제작비 - 제품을 개발하기 전 유.무형의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재료비, 기계임차비, 제작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확회 및 세미나, 박람회등 참가비, 지식 재산권, 특허출원비용)
    교통빕, 숙박료 식비 지급불가

     

    3. 지원방식 : 계좌입금(지출내역 심사 후 지급)

    심사 선정

    ㅇ 서류 심사 : 접수서류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 확인

    ㅇ 대상자선정 : 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선정자만 개별 연락)

    -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 2023년 창업교육 수료자, 2순위 : 접수순서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주관한 교육에 한함

     

    기타 및 문의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 사업장 주소 이전, 신청요건 미충족 사유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본 공고문의 세부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재공고 합니다
    • 문의 :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 - 8024 - 3571)

    추진일정

    • 모집 및 홍보 : 5. 15 ~ 5. 31.(17일간)
    • 대상자 접수 : 6. 1.(예정) ~ 예산소진 시
    • 신청내역 검토 : 접수 이후 수시
    • 지원자 선정 : 내부 심사위원회 개최 후
    • 지원금 지급 : 선정 후 5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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