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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최대 40만 원 한도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 한 FAQ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등 개요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관련 FAQ

    Q.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 2023년 8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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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8월 예정),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제외 대상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돈 이후에도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Q. 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고 다음에 지원하여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려주시고 추후 고지서에 따라 지급받으신 지원금을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Q. 청년 몽땅 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 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입력한 사항 수정 가능하며, 제출해 주신 서류도 수정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단 서류심사 진행 시 입력사항과 제출해 주신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해 주신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FAQ

    Q.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보러 가기

     

     

    Q.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 보러 가기

     

     

    Q. 제출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발급받는 곳 보러 가기

     

    Q.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 종이가구 구입비 지출증빙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만 제출,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 및 공인중개업/이사업체/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함께 제출

    ※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중개보수금액표기)으로 갈음가능

    - 2022년 11월 17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능

    ②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 / 이사업체명 / 종이가구업체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단순한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업 / 이사업체 / 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필수로 제출하여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Q.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가능

     

    Q.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 관련 FAQ

    Q.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정인원은 5천 명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구분 내용
    사회적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구분 정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 고언자와 그 유족 도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으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Q.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상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우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Q.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아동복 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보호종료확인서(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내 공고문 참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한무보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판단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서도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증빙서류(발급처 : 보훈기관)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Q.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준재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A(장애인)와 신청자 B(옥탑방 거주자)는 모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이 두 사람 간의 수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그 외의 신청자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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