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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에서는 최대 40만 원 한도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 한 FAQ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등 개요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관련 FAQ
Q.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 2023년 8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낟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8월 예정),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제외 대상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돈 이후에도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Q. 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고 다음에 지원하여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려주시고 추후 고지서에 따라 지급받으신 지원금을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Q. 청년 몽땅 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 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입력한 사항 수정 가능하며, 제출해 주신 서류도 수정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단 서류심사 진행 시 입력사항과 제출해 주신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해 주신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FAQ
Q.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제출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 종이가구 구입비 지출증빙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만 제출,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 및 공인중개업/이사업체/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함께 제출
※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중개보수금액표기)으로 갈음가능
- 2022년 11월 17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능
②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 / 이사업체명 / 종이가구업체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단순한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업 / 이사업체 / 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필수로 제출하여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Q.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가능
Q.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 관련 FAQ
Q.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정인원은 5천 명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구분 | 내용 |
사회적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구분 | 정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 고언자와 그 유족 도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으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Q.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상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우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Q.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아동복 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보호종료확인서(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내 공고문 참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한무보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판단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서도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 증빙서류(발급처 : 보훈기관) |
국가유공자 유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독립유공자 유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Q.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준재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A(장애인)와 신청자 B(옥탑방 거주자)는 모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이 두 사람 간의 수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그 외의 신청자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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