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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FAQ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개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및 개요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FAQ모음 첫 번째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중개보스 및 이사비 지원 FAQ모음 첫 번째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자격요건(선청제외 대상) 관련 FAQ
Q.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
☞ 거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를 통해 일괄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市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타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라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ㅇㅆ습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ㅓㅇ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자격요건(재산기준) FAQ
Q.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무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자격요건(주택기준) FAQ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모, 형제. 자매 등 타인인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Q.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6월 9일(금) 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Q.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기준 상관없이 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입니다
※ 단 거래금액을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으로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거주하는 경우
거래금액 = 5천만 원 + (50만 원 x 100) = 1억 원으로 신청가능
Q.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요건(소득기준) FAQ
Q.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의뢰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17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Q.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자역요건(연령기준) FAQ
Q. 연령(만 19 ~ 30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자격요건(주소기준) FAQ
Q. 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청년가구입니다
☞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으며,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가족 이외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Q. 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 말조사입니다 신청가능하나요?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지원절차)
Q. 지원철자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23.5.9. ~ 23.6.9.)
- 서류 및 자격심사(23.6 ~ 7월)
- 서류심사 결과 발표(23.7월 예정)
- 이의신청(23.7월 중 10일간 예정)
-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23.8월 예정)
Q. 지원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발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신청하실 때 반드시 문자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Q. 모집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주거비 지원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완료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외국인,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로 현재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 신청기간이 종료돈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신청기간인 2023년 5월 9일(화) 10:00 ~ 6월 9일(금) 18:00 이내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신청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했더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연령, 서울시 거주여부, 세대주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가 아닐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지원내용 FAQ
Q. 최대 40만 원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인가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실비)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시 1) 이사에 소요된 비용 30만 원 → 30만 원 지원
- (예시 2) 이사에 소요된 비용 50만 원 → 40만 원 지원
따라서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작년에 부동산 중개보수만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이사한 경우 남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원받으실 수 없으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초대 20만원 내 실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인 경우 지원 불가
☞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차액(40만 원 - 22년 지원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우너 가능
Q. 이사를 두 번 이상한 경우 소요된 비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1월 17일 ~ 신청마감일까지 이사를 두 번 이상 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비용(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모두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가능합니다
※ 단 이사를 했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했던 모든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된 기록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지원되는 이사비에 택배비, 소카 대여비도 포함되나요?
☞ 택배비, 소카 대여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되는 이사비용에는 운송비, 포장비 등 개인용달 등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되며 택배비, 소카 대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가능 | 지월불가능 |
운송비(개인용달들) (반)포장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가구 이전설치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짐 보관 비용 |
택배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소카등) 청소비 대중교통비 |
Q. 종이가구 구입비는 무엇인가요?
☞ 종이가구란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를 의미합니다
☞ 가구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종이로 만들어진 가구라면 지원가능하며, 구입 완료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비만큼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통해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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