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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FAQ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개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및 개요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FAQ모음 첫 번째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중개보스 및 이사비 지원 FAQ모음 첫 번째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자격요건(선청제외 대상) 관련 FAQ

     

     

    Q.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

    ☞ 거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를 통해 일괄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市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타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라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ㅇㅆ습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ㅓㅇ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자격요건(재산기준) FAQ

    Q.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무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자격요건(주택기준) FAQ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모, 형제. 자매 등 타인인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Q.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6월 9일(금) 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Q.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기준 상관없이 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입니다

    ※ 단 거래금액을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으로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거주하는 경우

    거래금액 = 5천만 원 + (50만 원 x 100) = 1억 원으로 신청가능

     

    Q.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요건(소득기준) FAQ

    Q.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의뢰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17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Q.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자역요건(연령기준) FAQ

    Q. 연령(만 19 ~ 30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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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주소기준) FAQ

    Q. 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청년가구입니다

    ☞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으며,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가족 이외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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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 말조사입니다 신청가능하나요?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지원절차)

    Q. 지원철자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23.5.9. ~ 23.6.9.)
    • 서류 및 자격심사(23.6 ~ 7월)
    • 서류심사 결과 발표(23.7월 예정)
    • 이의신청(23.7월 중 10일간 예정)
    •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23.8월 예정)

     

    Q. 지원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Q.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발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신청하실 때 반드시 문자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Q. 모집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주거비 지원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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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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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완료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외국인,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로 현재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 신청기간이 종료돈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신청기간인 2023년 5월 9일(화) 10:00 ~ 6월 9일(금) 18:00 이내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신청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했더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연령, 서울시 거주여부, 세대주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가 아닐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지원내용 FAQ

    Q. 최대 40만 원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인가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실비)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시 1) 이사에 소요된 비용 30만 원 → 30만 원 지원

    - (예시 2) 이사에 소요된 비용 50만 원 → 40만 원 지원

    따라서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작년에 부동산 중개보수만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이사한 경우 남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원받으실 수 없으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초대 20만원 내 실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인 경우 지원 불가

    ☞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차액(40만 원 - 22년 지원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우너 가능

     

    Q. 이사를 두 번 이상한 경우 소요된 비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1월 17일 ~ 신청마감일까지 이사를 두 번 이상 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비용(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모두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가능합니다

    ※ 단 이사를 했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했던 모든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된 기록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지원되는 이사비에 택배비, 소카 대여비도 포함되나요?

    ☞ 택배비, 소카 대여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되는 이사비용에는 운송비, 포장비 등 개인용달 등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되며 택배비, 소카 대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가능 지월불가능
    운송비(개인용달들)
    (반)포장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가구 이전설치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짐 보관 비용
    택배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소카등)
    청소비
    대중교통비

     

    Q. 종이가구 구입비는 무엇인가요?

    ☞ 종이가구란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를 의미합니다

    ☞ 가구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종이로 만들어진 가구라면 지원가능하며, 구입 완료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비만큼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통해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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