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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96MB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hwp
0.03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생계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조건
1. 조건
ㅇ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ㅇ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5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ㅇ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③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ㅇ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등
생계급여 지원금액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ㅇ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ㅇ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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