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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4. 25. 14:23

목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할주민센터 바로가기

    관할주민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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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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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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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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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오

    ㅇ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ㅇ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알라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초연금 관련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13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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