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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할주민센터 바로가기
②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③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1.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오
ㅇ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ㅇ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알라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초연금 관련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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