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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 5월 3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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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ㅇ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및 신청 편의 제고 노력
1.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ㅇ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포함), 지난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165 | 260 → 285 | 300 → 330 | 70 → 80 |
2.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ㅇ 상담인력은 전년 대비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5.2. ~ 31.(토요일, 공휴일, 12 ~ 13시(점심시간) 제외)
3.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 (태풍) 경북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근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구분 | 합계 | 산불피해지역 | 태풍(힌남노)피해 지역 |
신청대리 대상가구(천 가구) | 143 | 99 | 44 |
신청금액(억원) | 1,824 | 1,254 | 570 |
4. 스팸문자 차단
: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5.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 신설
: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6. 자동신청 동의
: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자애인(가구원도 포함)입니다
ㅇ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ㅇ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 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1. 전체현황
구분 |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가구수 (점유비) |
3,100 (100) |
2,704 (87.2) |
396 (12.8) |
2. 가구 유형별 현황
구분 | 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안내가구 | 계 | 3,100 (100) |
1,853 (59.8) |
1,027 (33.1) |
220 (7.1) |
근로장려금 | 2,704 (87.2) |
1,853 (68.5) |
698 (25.8) |
153 (5.7) |
|
자녀장려금 | 396(12.8) | - | 329 (33.1) |
67 (16.9) |
3. 연령대별 현황
구분 | 계 | 30대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64 | 65세이상 | 70대이상 |
계 | 3,100 (100) |
867 (27.9) |
469 (15.1) |
567 (18.3) |
513 (16.5) |
255 (8.2) |
191 (6.3) |
288 (7.7) |
근로장려금 | 2,704 (100) |
852 (81.5) |
364 (13.5) |
376 (18.9) |
439 (16.2) |
249 (9.2) |
189 (7.0) |
235 (8.7) |
자녀장려금 | 396 (100) |
15 (3.8) |
105 (26.5) |
191 (48.2) |
74 (18.7) |
6 (1.5) |
2 (0.5) |
3 (0.8) |
4. 자동신청 동의 대상
합계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517 | 429 | 88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ㅇ (가구구성) 근로. 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ㅇ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220만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ㅇ (재산요건)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우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퐇마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 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 (모바일, pc)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금융사기(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ㅇ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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