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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 오전 9ㅅ부터 ~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및 신청대상 지급일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금바로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88년 7월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바아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바로 신청하러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바로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동의자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켄(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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