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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하러가기
전세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자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저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지원내용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비 지원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우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레베이터사용,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등입니다
신ㄴ청후 보통 한달 이내로 신청인 계조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주증 등)
접수방법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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