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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총정리 썸네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총정리 썸네일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최소 연 1.8%부터 있으며 수도권 최대 1.2억 이내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대상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이내 / 수도권외 최대 0.8억원이내
    대출기간 2년(최대10년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or 혼합상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바로가기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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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주택전세자금 모의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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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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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밥업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주택(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ㅇ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ㅇ 추가우대금리(아래 모두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유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 은행

     

    고객부담비용

    ㅇ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ㅇ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및 대출취급영업점

    1.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돌 경우에만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2.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영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계약 철회

    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3.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헙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2.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바로가기
    KB국민은행 1599-1771 -->>바로가기
    KEB하나은행 1599-1111 -->>바로가기
    NH농협 1588-2100 -->>바로가기
    대구은행 1566-5050 -->>바로가기
    BNK부산은행 1800-1333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