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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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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최소 연 1.8%부터 있으며 수도권 최대 1.2억 이내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대상 |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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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이내 / 수도권외 최대 0.8억원이내 |
대출기간 | 2년(최대10년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or 혼합상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바로가기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밥업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주택(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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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ㅇ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ㅇ 추가우대금리(아래 모두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유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 은행 |
고객부담비용
ㅇ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ㅇ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및 대출취급영업점
1.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돌 경우에만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2.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영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계약 철회
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3.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헙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2.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1599-1771 |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 1599-1111 | -->>바로가기 |
NH농협 | 1588-2100 | -->>바로가기 |
대구은행 | 1566-5050 | -->>바로가기 |
BNK부산은행 | 1800-1333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