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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
Q.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을은?(돌봄 개시 연령)
A. 자격승인 후 24.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함
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함
Q.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A.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Q. 신청기간 (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A.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가능
Q.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A.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
Q. 아이가 만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Q.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없을시 지원가능
Q. 만24 ~ 만48개월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 만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도록 안내
Q.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Q.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가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Q.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Q.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및 지원은?
A.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 ~ 출산 후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Q.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Q.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A.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 친인척 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 / 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 / 할머니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 / 이모 / (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 / 고모부 / 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 / 고모 / 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Q. 조력자와 신청자(부모 등 양육자)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 아이와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함, 부모 중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
-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경기도민 아닐 시 신청양육자에게 지급)
Q. 조력자가 2명(친가, 외가 등) 이상일 경우는?
A.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단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재신청하여야 함
Q. 친인척이 외국 국적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예시,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서류(공증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등))
Q.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시 지원
→ 돌봄시간 월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미지원
✔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06시)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Q.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
-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Q. 돌봄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아동돌봄일지 작성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Q.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A.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할 수 있어 휴대폰은 구비하여야 함
Q. 돌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월 40시간만 충족한 경우 돌봄비 지급이 가능한지?
A. 돌봄 아동이 2명 ~ 3명인 경우에도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함
※ 단 돌봄조력자 최대 돌봄 아동은 3명까지 가능(4명이상 불가)
Q. 아동이 경기도가 아닌 타지역의 조력자의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다만 아이와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등)의 거주 등록지는 경기도야 함
Q. 주말에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 네, 주말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일 4시간 상한 및 야간돌봄(22시 ~ 6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 언제까지 들어야하는 건가요?
- (피수)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임
-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온라인 교육/260분)
※ 부득이할 경우 익월 5윌까지 가능
※ 교육의무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제출
Q. 온라인 교육(기기사용의 어려움)은 받기 힘들어요,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 돌봄조력자가 의무이수 교육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음
-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Q. 타(경기도 외)지역으로 이사 시 해당월의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
A.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충족 월에 한해, 전출 시군에서 지원
※ 단, 1일 돌봄 활동은 4시간이 상한임
Q.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A. 단, 이경우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함
※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계좌로 집행
※ 경기도민일 경우 지급계좌 등 신청 양육자에게 위임(위임장 필요)
Q.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방법을 알려주세요
A. 돌봄비 지급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요청
※ 수급계좌 변경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Q.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면 자격에 변동을 줄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수 있음
-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 고려하여 수급자 신청
Q. 모니터링단이 전화(방문)했을 때 받지 못했습니다(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중비
- 고의성 정도에 따라 익월 수당지원 재개 또는 자격정지
Q. 타 지자체(타.시.도, 자치구)로 전출시 돌봄비 지급은?
A. 전출입관련 시군에서 수시 확인
- 경기도 내 전출 : 해당 월은 전출 지역에서 지급(최소 돌봄시간 확인)
-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월 최소 돌봄수행 시간 충족확인 후 전출 지역에서 지급
Q. 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방법은?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
✔ 시기 :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0일 내 신청
✔ 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
- 변경할 친인척, 이웃 조력자 인적 정보, 변경사유 등 첨부
✔ 적용 :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
- (예시) 기존 조력자 변경(예:외조모>친조모) 신청이 9월인 경우, 변경 사항은 10월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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