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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60만원까지 가족돌봄수당을 받을수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11월 10일(일)
※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제출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와 첨부파일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 24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시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돌봄조력자 기준
📌 친인척 : 조부모를 포함한 4촌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이웃주민 : 아동과 같은 음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부모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비를 계좌이체 해드립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 돌봄조력자 2명 이상 돌봄 수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 돌봄활동시 매일 돌봄활동일지 작성!,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가능로 인정됨
- 당월 돌봄활동일지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
※ 12월달은 12, 20까지 돌봄활동 종료 후 12, 23.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 돌봄조력자 변경,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시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매월 1~ 10일)
- 돌봄조력자 변경(매월1회 가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
-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전화, 방문 등)
✅ 심야시간(22 ~ 06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잉요자는 중복대상으로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수 있음
>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
※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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