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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하기👇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6.1. ~ 2024.5.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사.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화) ~ 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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