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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6.1. ~ 2024.5.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사.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화) ~ 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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