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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https://www.pangyotechnovall.org 

    - 접수기간 : (1차 모집) 2024.4.15. ~ 4.30. / (2차모집) 06.01. ~ 06.30.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양식 참고)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 날인()

     

    ▼신청서 첨부서류 다운로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제출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

     

    지원조건

    :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입주기업 자격요건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임직원 자격요건

    • 연령 : 만 39세 이하
    • 이주(예정) 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
    • 무주택자(증빙서류 필수)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 기업,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경과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존 수혜자 및 협약 미준수 기업

     

    지원내용

    ✅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3,000만원/명)

    • 1천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보증금에 따라 금액 상이)
    • 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이하만 지원
      • 전월세 전환율 : 5.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2024년 1월)
    • 예산 범위에 따라  기업 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선착순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보증금 지원
    • 기본지원기간 2년 후 2년 연장 희망할 경우 2년 재협약 체결하여 연장 가능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의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원금상환

    ✅ 시기 : 협약 해지.만료 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임대보증보험 만료 30일전 또는 반납 희망 시 지원금 반환공문을 경과원 담당자에게 제출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입금계좌로 상환

     

    ✅ 상환금액 : 원금에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 100% 공제한 차액

     

     

    유의사항

    ✅ 문서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제출 시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과원 다른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잇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도에 기업의 부도, 인수.합병에 의해 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회수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경과원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경과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ㅎ ㅘㄴ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여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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