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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는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연최대 12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년월세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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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1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파주시를 검색하셔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 클릭 후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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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 할수 있나요?

    A.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어디에서 확인 할수 있나요?

    A. 파주시청 홈페이지 → 공고.홍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검색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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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청 완료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A. 신청기간(24. 1. 22.(월) 09:00 ~ 2. 21(화) 18:00 마감시간까지) 내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신청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와 월세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여야 합니다

     

    Q. 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만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로 무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A.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 파주시 청년월세 수혜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수급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Q&A

    Q. 실제 거주는 파주인데,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기준 물건지 주소가 동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같은 주소지에서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도어 있는 청년 가구라도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계약하였다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친구와 둘이 한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만 19~39세이하)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요건 Q&A

    Q. 임대차계약서 상 기한이 자났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꼐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Q. 임대차계약이 없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 고시원은 입실확인서(보증금, 월세확인, 거주기간 확인)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 제출 필요하며, 기숙사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 및 이체증빙 필요)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 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월세 50만원 초과자는 전월세 보증금 환산율에 따라 7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5%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4년 1월 기준 3.5%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Q.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어야 합니다

     

    Q.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나,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없고, 기존계약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Q.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이후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간 동안 이사하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신청서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부동산중객인 날인)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기준 부적합 시 청년월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관련 Q&A

    Q.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복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공고문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이하 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보러가기▼

     

     

    Q.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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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청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 상 가구원 수 확인 후 공고문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이하 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보러가기▼

     

     

    Q. 신청인이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역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 상 가구원 수 확인 후 공고문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Q. 일반재산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일반재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다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을 발급 후, 건축물과 토지가 있음을 확인이 되면, WETAX(https://www.wetax.go.k)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조회 / 발급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가능합니다

     

    Q.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신청인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 WETAX(https://www.wetax.go.kr/) → 납부 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기준/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발급하시면 됩니다

     

    Q. 주택, 분양권, 조 합원 입권 등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한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항목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관련 Q&A

    Q.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안되며, 민간임대 주택은 신청가능합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Q. 보증금 관련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한국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 체결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계약은 신청인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및 선정 관련 Q&A

    Q.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공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Q.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꼐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Q.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하반기 각각 선정인원은 60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 통과인원이 60명을 초과 할 경우 심사기준표에 따라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관련 Q&A

    Q. 월세는 언제 지급하나요?

    A. 상반기 선정자는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4월 지급시, 지원 사업 선정자는 월세 이체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선불, 후불 상관없이 1월 2월, 3월 이체 건만 인정됩니다

     

    Q.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당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제외 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된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 1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10만원 이하 월세는 실제 납부한 월세 만큼 지원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관리비 포함  월세 9만원, 관리비 3만원으로 임대인에게 이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9만원으로 계약한 금액 만큼 지원됩니다

     

    Q. 월세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체내역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월세 납부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된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월차임 납부확인서(분기별 공문 안내 예정)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1년치 월세 또는 여러달의 월세를 한번에 납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구서,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 했다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24년 상반기 선정자 인데, 월세 계약을 24년 2월에 맺어서 1월, 2월 이체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월세 지급 방식은 월세 선불, 후불  상관 없이 분기별로 각 월 이체증빙이 확인 된 월세만 지원이 가능하며, 24년 2월 임대차계약건은 1, 2월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최대 10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Q&A

    Q. 월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 되나요?

    A. 신처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지원금 받는 중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는 경우 (결혼, 형제, 자매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다만 동거인은 가능합니다

     

    Q. 임대인과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하시면 됩니다

    예시) 매월 침아료는 배우자 이ㅇㅇ에게 입금한다 임대인 서명날인

     

    신청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 서명 날인을 할 필요 없으며 선정된 이후 변경된 경우 위의 예시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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