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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사회 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청못하실수도 있으니 아래에 들어가셔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하기◀
2024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하기◀
✅ 진행절차
① 공고 : 성남시 : 2024. 2.
②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024. 3. ~ 12.
: 세대주(청년) 성남시
③ 심사 및 선정 : 접수 후 30일 이내 선정
- 조사 : 소득 재산 등 확인
- 통지 : 개별 통보(문자발송)
④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15일 이후 선정자 익월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현금 계좌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③ 주택 월 임차료 | |
모집인원 | 250세대 | 250세대 | 250세대 | |
자격요건 | 주거 | 2024.1.1. 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
취업 |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 |||
소득 |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 중복방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소득 없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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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준주택 오피스텔 |
✅ 신청자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③ 주택 월 임차료 |
지원한도 | ✔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생애 1회) |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우러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우러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주요사항 | ✔ 중개비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등(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
✔ 대출기준 :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 월세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우러세부터 지급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3회이상 월세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 제외대상
구분 |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③ 주택 월 임차료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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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중앙부처, 경기도 등)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국토부.지자체 시행 주거취약꼐층 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 국토부.지자체 시행(반값원룸, 버팀목전세대출 등)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의 주택 |
✔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성남 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받은자 |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수 있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우러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