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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에서는 사회 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청못하실수도 있으니 아래에 들어가셔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하기◀

     

     

    2024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하기◀

     

     

     

    ✅ 진행절차

    ① 공고 : 성남시 : 2024. 2.

     

    ②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024. 3. ~ 12.

    : 세대주(청년) 성남시

     

    ③ 심사 및 선정 : 접수 후 30일 이내 선정

    • 조사 : 소득 재산 등 확인
    • 통지 : 개별 통보(문자발송)

    ④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15일 이후 선정자 익월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현금 계좌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 주택 월 임차료
    모집인원 250세대 250세대 250세대
    자격요건 주거 2024.1.1. 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취업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소득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 중복방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소득 없는 자 제외
    주택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준주택 오피스텔

     

    ✅ 신청자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 주택 월 임차료
    지원한도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생애 1회)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매우러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우러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주요사항 중개비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등(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대출기준 :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월세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우러세부터 지급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3회이상 월세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제외대상

    구분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 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
      타기관(중앙부처, 경기도 등)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국토부.지자체 시행 주거취약꼐층 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지자체 시행(반값원룸, 버팀목전세대출 등)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의 주택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성남 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받은자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수 있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우러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