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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여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신청하기▼

     

     

    ②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 가입일정

    ① 신청접수(5.1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 조사

    ③ 대상자 선정.결정(8월 ~)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④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월1일 ~ 8월 22일)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제출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조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실 분들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조건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류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교육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우러 안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차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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