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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여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신청하기▼
②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 가입일정
① 신청접수(5.1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 조사
③ 대상자 선정.결정(8월 ~)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④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월1일 ~ 8월 22일)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제출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조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실 분들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조건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류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교육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우러 안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차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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