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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20일(수)부터 ~ 2024년 4월 12일(금)까지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붙임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붙임2) 임대인 동의서(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양자 기준)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모든 사람의 납부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
    • 장애인 증명서 1부 혹은 복지카드 사본

    ☞ 붙임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붙임.hwp
    0.08MB

     

     

    ✅ 신청기준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신청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시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 (항목)등이 중복되지 ㅇ ㅏㄶ으면 주택 개조가능

     

    선정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 (경합 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ㅇ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지원내용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예) 외상장애인(소형 기중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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