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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1년동안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위해서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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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1. 신청연령
19세 ~ 39세
2.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가구구성 방법>
ㅇ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ㅇ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조)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적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보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2. 신청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4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3. 신청절차
①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②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 안내
③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요)
④ 지원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화)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금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신청시 필요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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