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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적립지원하는 청소년자리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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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1. 24.(수) ~ 2. 23.(금) / 31일간

     

    2.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 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보러가기▼

     

    신청자격

    ○ (연령) 15세 이상  ~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나이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를 적립 지원합니다

     

    가입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약정체결(방문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와,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