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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늦기전에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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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7.1. 이후, 대학원 20.7.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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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꼐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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