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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은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이번시간에는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부터 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주하는 질문

    Q. 2분기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6.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 ~ 6. 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6.15. ~ 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6.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 ~ 6. 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 ~ 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A.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어 수급비 대폭 감소 또는 수급 중지 우려가 있으나,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에, 21년 4분기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카드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데 새로 카드가 발급되는 건가요?(코나아이)

    A. [시흥, 김포 제외 27개시군](코나아이)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금개시일인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카드 배송 시 별도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카드 배송일로부터 약 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송 완료 예정임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확인

    ※ 휴대폰번호,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될 수 있음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자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

    (* 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2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2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시흥, 김포)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29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 그외 27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4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성남시 : 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 사업 미추진

    의정부시 :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중단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나요?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07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선정여부 확인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07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24년 0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일 마감까지)

    * 수정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Q. 지난 분기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급신청하면 되나요?

    A. 귀하께서 이미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다면, 지역화폐를 등록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청현황에서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Q.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4년 2분기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기간에 각각 10년 합산 거주 요건 충족시 소급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 기준]

    소급 신청하는 분기 대상자 소급 심사기준
    2023년 3분기 99.04.02.~99.07.01 23.09.01~23.10.06
    2023년 4분기 99.04.02~99.10.01 23.11.01~23.12.13
    2024년 1분기 99.04.02~00.01.01 24.02.29`24.03.29

     

    Q.23년 3분기 ~ 24년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2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즉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9.04.02. ~ 1999.07.01.

    - 거주요건 : 23.09.01. ~ 10.06.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9.04.02. ~ 1999.10.01.

    - 거주요건 : 23.11.01. ~ 12.13.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9.04.02. ~ 2000.01.01

    - 거주요건 : 24.02.29. ~ 03.29.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예시1>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24년 2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24년 2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소급신청(추가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하여 소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예"

     

    Q.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자동신청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정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 변경 또는 개명 시 초본(2분기 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동시 수급자증명서(2분기 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하셔야 합니다

    ※ 수정기간 : 24년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다만 개명, 핸드폰번호, 주소 변경 시 새로운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시흥, 김포)

     

    Q. 지난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분기 신청기간 : (24년 5월 30일 9시 ~ 24년 6월 28일 18시)

     

    Q.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A. 신청기간 중에(24년 5월 30일 9시 ~ 24년 6월 28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Q. 신청기간 중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취소를 못하나요?

    A.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신 후 신분증 및 취소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소기한 : 7월 9일 18:00

    ※ 취소신청 접수처

    - 시.군청 :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의왕,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그 외 15개 시군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처리 된 경우 자동신청 미반영으로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필수서류1> 신청일(24년 05월 30일 ~ 24년 06월 28일)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본 제출 시, 별도 발급 및 첨부 불필요(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이용불가)

     

    단, 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② 발생일 / 신고일 : 모두 포함

     

    ③ 변동사유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을 권장하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필수서류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초본 이외에도 신청기간(24년 05월 30일 ~ 24년 06월 28일)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Q.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24년 5월 30일 ~ 24년 6월 28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분기 : 99.04.02. ~ 00.04.01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가능한 분기별 만 24세는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에 신청 가능한 만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9.04.02. ~ 00.04.01

    00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은 내년 사회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4년 1분기 24.01.01. 99.01.02.~00.01.01.
    24년 2분기 24.04.01. 99.04.02.~00.04.01.
    24년 3분기 24.07.01. 99.07.02.~00.07.01.
    24년 4분기 24.10.01. 99.10.02.~00.10.01.

     

    Q.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지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도내 3년 이상 계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분기 신청일(24년 5월 30일 ~ 24년 6월 28일기준입니다,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2분기 신청일(24년 5월 30일 ~ 24년 6월 28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이유는?

    A.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령(24.4세) 및 재원 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청년기본소득 각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 안내페이지 참고

     

    ②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 / 031-120, 시내전화/국번없이 120)

     

    ③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1899-7997) *시흥, 김포 제외

     

    ④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신청페이지) 문의 : 1877-2341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지역화폐 지급실패 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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