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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양식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우 15651]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또는 팩스(032-890-4160)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됩니다

     

    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93조 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함으로써 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을 경영중인 어업경영체
    • (지원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지원금리) 1%, 어류3년(3년 후 일시상환) 패류 2년(2년 후 일시상환)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1월 9일)
    • 사업자 모집 신청 접수(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2월)
    • 사업추진 대출실행(대출약정일 ~ 해당년도 말일)
    • 양식장 현장 점검(매 분기)

    3. 향후계획

    ○ 신청자 모집 및 신청자 적격 여부 조사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자 모집 : 24. 1. 10. ~ 1. 31.
    • 신청자 법령위반여부 조회 및 실태조사 : 24. 1. ~ 2. 15.

    세부 시행계획

    1. 사업 공고 및 홍보

    ○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및 사업추진 홍보 협조 공문발송(31개 시.군, 수협)

     

    2. 사업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4. 1. 10. ~ 1. 31.

    ○ 접수장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지방 해양수산청)
    •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 각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바로가기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가입자 限)
    •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해당자 限)

    3. 사업신청자 법령위반사항 조회(해당 시.군) 및 실태 조사

     

    4. 사업대상자(우선순위)선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 서면심의 후 우선순위 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구분 순위 동일 순위 내 세부 선정기준
    신규 사업참여자
    (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1순위 ① 신청금액은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② 신청그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자순
    이전 사업참여자
    *21~23년 사업참여자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2순위 ①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②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순
    해양사순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23~24년도) 3순위 ① 참여 시작 일이 오래된 자 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4순위 ① 가입일이 오래된 자 순
    *재해보험 대상품목(28종) 가입증서 제출 필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5순위 ①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②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순
    *의무자조금 품목(8종)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경우에 한하여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선정연도가 오래된 순서
    (21→22→23 사업자 순)로 선정
    (선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세부기준으로 선정)
    6순위 ① 대출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
    ②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③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순
    * 21~23년 대출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한도 내(3억원)에서 사업참여 연도별 소진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대비 120%까지 선정(21~22년 중복 미소진자는 2개년도 평균 금액 적용)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자연재해, 해양오염사고 등)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안정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공통기준) 이전 사업연도(23년) 사업포기자는 각 해당 항목별 후순위로 함. 다만 시.도가 23년 예비사업자 중 불가피하게(잔여 융자액 부족 등) 대출하지 못한  사업자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연도 사업참여자로 간주하지 않음

     

    5. 사업비 배정요청

    ○ 요청기한/ 요청부서 : 24. 2. 2.20까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6. 사업자 (최종)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4. 2. 29.까지

     

    7. 대출실행(수협) : 24.6.30.까지

    ※ 해당기간 경과 후, 잔여융자액에 대해 추가 사업자 모집 가능

     

    8.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 위반사항 발생 시 융자금 회수조치 통보(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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