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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인증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신청방법등 개요
    2023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신청방법등 개요

     

    ☞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hwp
    0.08MB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업이 직접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명 :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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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온라인 신청방법.hwp
    0.16MB

     

     

    2. 신청기간

    : 2023. 6. 14.(수) 10:00 ~ 2023. 7. 4.(화) 17:00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

     

    2. 신청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환경 개선계획 기재 사항 관련, 타 기관 유사 사업 수혜업체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저촉 기업(공정거래,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법령 위반 이력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1부

    3.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4.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1부

    5. 기업으 법위반 사실 확인을 우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기업은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타 증빙서류(서류/현장 평가표 참조, 해당 사항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 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조사표(해당 기업)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류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내역(교육 이수증 등)
    • 건축물 관리대장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집행내역
    • 직원 휴게시설 현황 사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진
    • 안전관리 모범사례 증빙(인증서, 행사 사진 등)

    선정절차

    • 모집 및 신청 : 23. 6월
    • 서류 및 현장 심사 : 23. 7~8월
    • 인증 심의 위원회 운영 : 23. 8월
    • 최종 선정 및 인증 : 23. 9월
    • 개선자금지원 : 23. 10월~

     

    심사 및 평가

    1.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최종 인증 대상의 1.6 배수(40개소) 선정

    ㅇ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ㅇ (최종선정 )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업 선정

    구분 평가대상 점검내용
    (1차 평가)
    서류평가/30점
    사업 접수기겁 전수 - 인증대상 적격여부 검증
    - 증빙서류 인정여부 확인
    1) 재해사고 / 개선계획 : 점수 부여에 의한 정량 평가
    2) 안전관리 / 기타사항 : 유무 여부 확인을 통한 요소 평가
    (2차 평가)
    현장평가 / 40점
    서류평가
    상위 40개소
    - 평가요소 : 안전관리, 기타사항, 전문가 의견
    - 현장심사 
    ① 증빙서류 기반 현장 실사 및 평가 요소 정량평가 수행
    ② 노동환경개선 신청 시설 노후 상태 확인등
    (3차 평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30점
    현장평가 완료 40개소
    (독점 상위 25개서 선별)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누적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정성평가 수행 후 5개 그룹 상위 25개소 선정
    - 득점 순위에 따른 5개 등급 산정

     

    2. 서류심사 평가표(30점 만점)

    서류심사 평가표(30점 만점)
    서류심사 평가표(30점 만점)

     

    3. 현장심사 평가표(40점 만점)

    현장심사 평가표(40점 만점)
    현장심사 평가표(40점 만점)

     

    선정 및 통보

    ㅇ 선정시기 : 2023년 8~9월(예정)

    ㅇ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ㅇ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ㅇ 인증서 수여식 : 2023년 10월(예정)

    ㅇ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ㅇ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인증 순위별 400 ~ 600만 원) ※부가가치세 자부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5점)

    기타 사항

    ㅇ 접수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ㅇ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혹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돌 경우 인증을 취소함

     

    ㅇ 선정된 기업은 사후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노동환경개선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함

     

    ㅇ 노동환경개선 지원금은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함

     

    ㅇ 노동환경개선 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 - 270 - 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