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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및 재원대상 서비스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ㄴ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앉어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면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 내용

    ✅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원, 4급지(그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의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가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룔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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