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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중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주택용 복지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신청방법
: 고개센터(123),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대상
1.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요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3. 차상위계층
①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범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 돌봄 차상위자
②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4.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4. 3자녀 이상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5.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6.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7. 사회복지시설
: 사호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주택용 복지할인 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구분 | 대상 | 할인내용 | ||
기타계절 | 여름철(6.1 ~ 8.31) | |||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주택용, 일반용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주거.교육 | 월 10천원 한도 | 월 12천원 한도 | ||
심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0천원 한도 | |
심야 | 갑 29.7%, 을 18% | |||
3자녀, 대가족 | 주택용 | 30%(월 16천원 한도) | ||
출산가구(3년간) | 주택용 | 30%(월 16천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일반용 | 30% | ||
심야 | 갑 31.4%, 을 20% |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 23. 12. 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 가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