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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중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주택용 복지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신청방법등개요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신청방법등개요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신청방법

    : 고개센터(123),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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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대상

    1.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요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3. 차상위계층

    ①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범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 돌봄 차상위자

    ②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4.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4. 3자녀 이상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5.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6.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7. 사회복지시설

    : 사호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주택용 복지할인 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구분 대상 할인내용
    기타계절 여름철(6.1 ~ 8.31)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주택용, 일반용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택일반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주거.교육 월 10천원 한도 월 12천원 한도
    심야 갑 31.4%, 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일반용 월 8천원 한도 월 10천원 한도
    심야 갑 29.7%, 을 18%
    3자녀, 대가족 주택용 30%(월 16천원 한도)
    출산가구(3년간) 주택용 30%(월 1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일반용 30%
    심야 갑 31.4%, 을 20%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 23. 12. 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 가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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