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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023년 8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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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참고)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방안(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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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내용
1.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여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2.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 ~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3.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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