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러가기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2023년 7월 25일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할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은 8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도입할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하는 질문보러가기

     

     

     

    ☞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1) 2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