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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는 전기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종개소당 2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사업 공고문.pdf
    0.30MB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개요

     

    1. 신청시간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4월 21일(금)

    2.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3.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기본요건 2022. 12. 31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및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등록일) 기준
    ② 대상업종 가.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흥.단람주점 제외

    나.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용장업

    ※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이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② 1인 다수업소 문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4.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소
    • 2023. 1. 1. 이후 영업 신고.등록.허가 업소 /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 기준
    •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4. 21.(금)

    ㅇ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①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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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오

    2. 지원절차

    ① 온라인.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보제공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입력
    • 본인인증
    • 증빙서류 첨부

    - (방문)

    • 본인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② 신청내역 검토

    •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③ 지급여부 결정

    • 지급여부 결정
    • 신청결과 문자 통보

    ④ 지급

    •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예정 / 단 대상자 신청 급증 시 10일 이내 지급

     

    3. 제출서류

    ① 공통 필수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시)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방문신청시 공통 필수서류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③ 영업신고(등록,허가)증
    ④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② 대리인 접수시, 공동대표인 경우 접수시(방문접수)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③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계좌 수령 신청시(방문접수)
    * 법인은 법인명의계좌만 가능
    * 타인명의 계좌는 부모, 자녀, 배우자 계좌에 한함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수령>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③ 타인명의계좌(가족계좌) 이용 신청서
    ④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제공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타인명의 통장 사본

     

    이의신청

    • 일정 : 2023. 4. 24.(월) ~ 2023. 5. 10(수)
    • 대상 :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고인
    • 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 제출
    • 절차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여부재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ㅇ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042-380-7900_)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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