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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아시나요? 이번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비스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세 신청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처리절차
① 초지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7세이하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택)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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