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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된 민간 소유 고시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고시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쾌적한 고시원을 운영하세요
안심고시원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4. 4. 5.(금) ~ 5. 10.(금)
2.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3.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8 | 서대문구 | 건축과 | 02-330-8931 | |
강동구 | 건축과 | 02-3425-6095 | 서초구 | 건축과 | 02-2155-6835 | |
강북구 | 건축과 | 02-901-6895 | 성동구 | 건축과 | 02-2286-5634 | |
강서구 | 건축과 | 02-2600-6558 | 성북구 | 건축과 | 02-2241-2888 | |
관악구 | 건축과 | 02-879-6438 | 송파구 | 건축과 | 02-2147-2019 | |
광진구 | 건축과 | 02-450-6603 | 양천구 | 건축과 | 02-2620-3557 | |
구로구 | 건축과 | 02-860-2999 | 영등포구 | 건축과 | 02-2670-3704 | |
금천구 | 건축과 | 02-2627-1633 | 용산구 | 건축과 | 02-2199-7502 | |
노원구 | 건축과 | 02-2116-3897 | 은평구 | 건축과 | 02-351-7557 | |
도봉구 | 건축과 | 02-2091-3662 | 종로구 | 건축과 | 02-2148-2782 | |
동대문구 | 건축과 | 02-2127-4391 | 중구 | 건축과 | 02-3396-5804 | |
동작구 | 건축과 | 02-820-9824 | 중랑구 | 건축과 | 02-2094-2293 | |
마포구 | 건축지원과 | 02-3153-9405 |
4. 인심고시원 선정 방법
✔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지원대상
1. 대상지역
: 서울시
2.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으로 신고하여 영업등록을 마친 고시원
* 건축법 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꼐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사업대상 제출 절차
- 자치구별 공사필요 노후고시원추천 요청 : 서울시 → 자치구
- 발굴 및 홍보 실시 인증신청(운영자) :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검토 : 區 담당부서 전문가
- 사업대상 제출 : 자치구 → 市건축기획과
3. 지원대상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4. 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②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③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고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①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②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③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2.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3.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4. 지원조건
✔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절차
1.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 지원신청 :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신청인 → 자치구)
- 검토/현황조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자치구, 전문가)
- 보조금심의 상정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자치구 → 시)
-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정 금액 결정(시)
- 결과통보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2.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신청인 → 자치구)
- 중간점검 : 공사 중 현장점검 실시(자치구, 전문가)
- 공사완료/인증신청 : 공사 완료 및 인증신청서 제출(신청인 → 자치구)
- 검토/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및 완공 현장점검(자치구, 전문가)
- 인증위원회/보조금 지급 :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신청인)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 최소 사용기준 | 권장 사용기준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
외단열 |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 |
등기구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기간,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고나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 인증 받은 날로부터 1,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