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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된 민간 소유 고시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고시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쾌적한 고시원을 운영하세요

     

    안심고시원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4. 4. 5.(금) ~ 5. 10.(금)

     

    2.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3.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8   서대문구 건축과 02-330-8931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5   서초구 건축과 02-2155-6835
    강북구 건축과 02-901-6895   성동구 건축과 02-2286-5634
    강서구 건축과 02-2600-6558   성북구 건축과 02-2241-2888
    관악구 건축과 02-879-6438   송파구 건축과 02-2147-2019
    광진구 건축과 02-450-6603   양천구 건축과 02-2620-3557
    구로구 건축과 02-860-2999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704
    금천구 건축과 02-2627-1633   용산구 건축과 02-2199-7502
    노원구 건축과 02-2116-3897   은평구 건축과 02-351-7557
    도봉구 건축과 02-2091-3662   종로구 건축과 02-2148-2782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4391   중구 건축과 02-3396-5804
    동작구 건축과 02-820-9824   중랑구 건축과 02-2094-2293
    마포구 건축지원과 02-3153-9405        

     

    4. 인심고시원 선정 방법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지원대상

    1. 대상지역 

    : 서울시

     

    2.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으로 신고하여 영업등록을 마친 고시원

    * 건축법 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꼐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사업대상 제출 절차

    • 자치구별 공사필요 노후고시원추천 요청 : 서울시 → 자치구
    • 발굴 및 홍보 실시 인증신청(운영자) :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검토 : 區 담당부서 전문가
    • 사업대상 제출 : 자치구 → 市건축기획과

     

    3. 지원대상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4. 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②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③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고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①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②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③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2.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3.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4. 지원조건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절차

    1.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 지원신청 :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신청인 → 자치구)
    • 검토/현황조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자치구, 전문가)
    • 보조금심의 상정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자치구 → 시)
    •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정 금액 결정(시)
    • 결과통보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2.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신청인 → 자치구)
    • 중간점검 : 공사 중 현장점검 실시(자치구, 전문가)
    • 공사완료/인증신청 : 공사 완료 및 인증신청서 제출(신청인 → 자치구)
    • 검토/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및 완공 현장점검(자치구, 전문가)
    • 인증위원회/보조금 지급 :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신청인)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유의사항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기간,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고나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인증 받은 날로부터 1,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