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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만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FAQ
Q. (전용콜센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콜센터는 1533-3427 입니다
※ 월 ~ 금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Q. (공고 및 신청자격)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음
: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확인),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중위소득 150%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Q. (공고 및 신청자격)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인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Q. (공고 및 신청자격) 서울청년문화패스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Q. (공고 및 신청자격) 2004년생만 할수 있나요?
☞ 네 청년문화패스의 사업목적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2023년도 기준) 2004년생 들에게 지원합니다
Q. (공고 및 신청자격)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 청년문화패스는 아래의 신청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2004년생
* 출생일 기준 : (23년기준) 2004년생. 2004.1.1 ~ 2004.12.31.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중위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Q. (공고 및 신청자격)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2023년 4월 19일 접수 시작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23. 4. 19. ~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