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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시설 및 생활수리를 가구당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동 주민지원센터 복지담당 (안내전화 : 320 - 3000 콜센터)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부천시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만75세 이상 1인가구(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거주)
2. 신청제외
: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 수혜자, 외국인
3. 지원내용
- 안전바(화장실 세면대, 변기, 욕조 및 주방)
- 핸드레일(거실, 현관 내, 외부계단)
- 가스타이머
- 미끄럼방지 매트
- 조명(LED등) 교체 및 조명리모컨
- 방충망 등
3. 지원한도 : 가구당 25만 원(166 가구)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서류
1. 선정기준
: 연령 > 거주기간 > 가점(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록장애인, 거동불편자
- 동점 : 연령 > 거주기간 > 보행 수준
2.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주인동의서(주택 임차일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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