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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문과 지원사업신청서, 지원금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023년+영세+소상공인+인건비지원공고(신청서포함).pdf
    0.38MB

     

    대전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2. 사업참여 신청(접수) 서류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증명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3.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 팩스 : 042 - 380 - 3093
    • E-mail : sbc@kjbea.or.kr

    4. 적격여부 검토 승인

    •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함
     

    2023년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및 자격
    ① 소상공인(사업주)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 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 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②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이며, 2023. 1. 1. 이후(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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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제외대상
    ①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②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붙임 1)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1년 ~ 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수혜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며 동일사업주여도 지원받은 업체와 새로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체인 경우 신청가능함)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지원금액 

    1. 지원규모 :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2.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6개월 고용유지
    3.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 원

    • 3개월 유지 시 150만원(50만원 x 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 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절차

    ① 근로자 채용후 사업참여 신청
    - 근로자 채용 후 신청
    - 신청 이후 적격여부 회신 확인
     
    ② 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 150만 원 일시 신청 및 지급(50만 원 x 3개월)
     
    ③ 지원금 지급 신청(1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가능
     
    ④ 고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50만 원 가능
     
    ⑤ 인센티브 지급 신청(2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가능
    - 인센티브는 선택사항
     

    지원금 신청 방법

    1. 지원금 신청
    ㅇ 1차(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ㅇ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3.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4. 지원금 지급
    ㅇ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ㅇ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함
    * 폐업, 관외이전, 4대 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유의사항

    1. 종사자 수 확인
    ㅇ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업, 건설. 운수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2. 연매출 3억 이하 확인
    ㅇ 연매출 확인은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연간 매출액 월할 계산은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함
    ㅇ 2022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ㅇ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월별 매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 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월별 매출 자료)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3종 제출
     
    3.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퇴사
    ㅇ 고용유지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ㅇ 근로시간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야 함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전 퇴사한 경우
    -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일자,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각각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지원근로자 중도 변경할 수 없음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운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4.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5. 환수
    ㅇ 오지급. 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6.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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