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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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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됩니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지원하러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입니다

     

    문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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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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