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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겨차 해소를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번시간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및 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청하실 분들은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에게 연 40만원, 중학생에게 연 50만원, 고등학생에게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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