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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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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으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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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4.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력므을 중복 산정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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