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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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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A.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장려금금 신청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2023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시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3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25% = 2,500천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Q.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3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25%)] = 1,5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Q.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억원 x 40%(지분율) x 25%(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1,000만원

    * 연도 중 지분변동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Q.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A.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3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3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용역대가로(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등 첨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Q.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이외에도 신청대상, 가구구분,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결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